노동위원회partial2018.07.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963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5가단519636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의료기관 내 상습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확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20,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핵심 쟁점 의료기관 내 상습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확정
판정 근거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의 성립 여부 피고 B는 원고에게 직접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판정 상세
의료기관 내 상습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확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20,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25.부터 2013. 3. 4.까지 피고 법인 C이 운영하는 D병원의 인턴 및 정형외과 전공의로 근무
함.
- 피고 B는 원고가 D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할 당시 전임의로 근무하였
음.
- 피고 B는 2012. 12. 11.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D병원 내에서 원고를 총 8회에 걸쳐 폭행
함.
- 폭행 사유는 지시 불이행, 검사 결과 지연, 소독 지연, 협진 의뢰 지연, 입 냄새, 인턴의사에게 반말, 거짓말, 병원 일 미숙 등 다양
함.
- 원고는 피고 B의 폭행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반달연골 찢김 등의 상해를 입
음.
- 피고 B는 2014. 5. 26.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의 성립 여부
- 피고 B는 원고에게 직접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
함.
- 피고 법인은 피고 B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로서, 피고 B가 의사로서 직무집행 중 자신의 지도 아래 수련 중인 원고를 업무 잘못 등을 이유로 폭행한 것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
함.
-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
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치료비: 2013. 1. 28.부터 2013. 5. 31.까지의 치료비 2,420,030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