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가단10765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10765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신의칙상 제한 여부
판정 요지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신의칙상 제한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식당을 운영하고, 회사는 해당 식당의 종업원
임.
- 회사는 돈가스 튀김용 식용유를 가열하던 중 주방을 비웠고, 이로 인해 기름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
함.
- 회사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물을 부어 불길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식당 내부가 소실
됨.
- 회사는 업무상 실화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 32,712,605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신의칙상 제한 여부
-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법원은 해당 사안 식당의 운영 형태, 근로자의 종업원 관리감독 정도, 회사의 업무 내용, 돈가스 조리 과정의 안전 조치 미흡, 근로자의 소방안전교육 미실시, 회사의 경력 및 보수, 화재 당시 회사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회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피용자인 회사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를 구상하거나 배상토록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보험금 수령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
님.
-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수령한 보험금 32,712,605원을 초과하여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손실금 등 소극적 손해 발생 여부
- 근로자가 5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1,000만 원의 영업손실금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식당 외에 슈퍼마켓도 운영하며 식당에 상주하지 않았고, 식자재 공급 또는 종업원 근무 확인을 위해 간혹 방문
함.
- 해당 사안 식당은 배달전문식당으로 운영되었으며, 회사와 같은 종업원들은 혼자 근무하며 청소, 주문, 조리, 포장, 배달 서비스 연락, 수금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했
음.
- 회사는 소화기의 존재나 위치,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못
함.
판정 상세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신의칙상 제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고, 피고는 해당 식당의 종업원
임.
- 피고는 돈가스 튀김용 식용유를 가열하던 중 주방을 비웠고, 이로 인해 기름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
함.
- 피고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물을 부어 불길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식당 내부가 소실
됨.
- 피고는 업무상 실화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 32,712,605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신의칙상 제한 여부
-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법원은 이 사건 식당의 운영 형태, 원고의 종업원 관리감독 정도, 피고의 업무 내용, 돈가스 조리 과정의 안전 조치 미흡, 원고의 소방안전교육 미실시, 피고의 경력 및 보수, 화재 당시 피고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피고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원고가 피용자인 피고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를 구상하거나 배상토록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 판결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보험금 수령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
님.
-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
음.
-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32,712,605원을 초과하여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