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1.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66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나6670 판결 손해배상(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피고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미화 주임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노조 조직부장인 피고가 자신의 갑질과 양주 상납 의혹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인지, 위법한지가 쟁점입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자료가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피고의 보도자료는 미화원 전체의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 개인을 해칠 목적이 아니었다고 봤습니
다. 따라서 위법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정 상세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시설에서 2020. 6. 1.부터 2023. 6. 16.까지 시설관리과 청소업무 현장관리자(미화 주임)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D지부 조직부장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는 2020. 8. 31.경 'E'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갑질 및 양주 상납 의혹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
음.
- 노동관련 뉴스매체인 F 뉴스, G뉴스는 2020. 8. 31., 2020. 9. 1. 이 사건 보도자료 내용에 기초하여 원고가 미화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양주를 상납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금품갈취, 협박, 갑질 등)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함으로써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자료가 원고를 모해하기 위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피고가 배포한 이 사건 보도자료는 그 내용이 원고의 언행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C시설 미화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노동조합(C시설분회)은 2020. 7.경 내지 2020. 8.경 미화직 현장근로자들로부터 원고가 독단적인 근무 편성, 부당한 업무 변경,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협박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
음.
- D 지부는 2020. 7. 28. C시설장 및 시설관리과장에게 원고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면담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0. 8. 31.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
음.
- 원고는 위 제보 및 보도자료의 내용 등이 노동조합(C시설분회)에서 원고를 해고시키기 위하여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H, I, J의 각 진술서(갑 제4 내지 6호증)는 다른 미화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작성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