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0구합1056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 부당 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사용자(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즉,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팀장)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성실·공정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성희롱만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나머지 사유가 불인정된 상황에서 해임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동기 없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으면 인정되나, 징계는 인정된 사유에 비례하여야 한
다. 인정된 성희롱 사유만으로는 해임이라는 최중징계는 징계양정(비례원칙)에 어긋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징계 부당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11. 14.부터 원고의 경영지원본부 인프라운영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19. 12. 5. 이 사건 피해자들(D, E, F, G)이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함.
- 원고는 2019. 12.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12. 24.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징계).
- 참가인은 2020. 1. 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20. 5.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28.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성희롱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실의무·공정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성희롱 행위: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인 언동 등으로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6차례에 걸쳐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97조를 위반하고 인사관리규정 제36조 제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이 발언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발언 내용과 피해자들의 감정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피해자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되,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