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84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취소 소송: 성과평가 차등 지급 및 공고문 게시의 위법성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취소 소송: 성과평가 차등 지급 및 공고문 게시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공고문 게시 구제명령(주문 제4항)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성과평가 차등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및 차액 지급 구제명령(주문 제3항)은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해당 주장은 기각
함.
- C, D, G, J에 대한 구제 신청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제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생산직 사원들
임.
- 원고 사업장에는 해당 사안 지회(M노동조합 경주지부 N지회), O노동조합, P노동조합, Q노동조합이 활동 중이었
음.
- 근로자는 2010년 특별성과상여금 제도를 신설, 고과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함.
- P노동조합이 2014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 상여금 지급 방식을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변경
함.
- 근로자는 2014년 연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참가인들을 포함한 생산직 사원들에게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
함.
-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지회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성과 등급을 받아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유지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2010년 해당 사안 지회의 태업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해당 사안 지회와의 관계가 악화
됨.
- 근로자는 노무법인 AC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해당 사안 지회의 무력화 및 조직 형태 변경을 추진하는 문건을 작성
함.
- 해당 사안 지회 일부 조합원들이 'P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해당 사안 지회 조합원 수는 급감
함.
- 근로자는 2014년 해당 사안 지회 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하거나, 해당 사안 지회 조합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
임.
- 근로자는 2014년 임직원들에게 해당 사안 지회에 대한 적대적 내용과 성과 평가를 통한 차등 보상 의지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근로자의 간부 직원들은 해당 사안 지회 탈퇴를 종용하는 언동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4년 연간 성과 평가에 따른 특별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며, 그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
음. 다만, 사용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이를 임금, 상여금 차등 대우의 근거로 사용한 경우,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이 동질의 근로자 집단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이러한 격차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지, 차별이 없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었을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취소 소송: 성과평가 차등 지급 및 공고문 게시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공고문 게시 구제명령(주문 제4항)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성과평가 차등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및 차액 지급 구제명령(주문 제3항)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해당 주장은 기각
함.
- C, D, G, J에 대한 구제 신청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제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참가인들은 원고의 생산직 사원들
임.
- 원고 사업장에는 이 사건 지회(M노동조합 경주지부 N지회), O노동조합, P노동조합, Q노동조합이 활동 중이었
음.
- 원고는 2010년 특별성과상여금 제도를 신설, 고과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함.
- P노동조합이 2014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 상여금 지급 방식을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변경
함.
- 원고는 2014년 연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참가인들을 포함한 생산직 사원들에게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지회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성과 등급을 받아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유지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0년 이 사건 지회의 태업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지회와의 관계가 악화
됨.
- 원고는 노무법인 AC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사건 지회의 무력화 및 조직 형태 변경을 추진하는 문건을 작성
함.
- 이 사건 지회 일부 조합원들이 'P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수는 급감
함.
- 원고는 2014년 이 사건 지회 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하거나,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
임.
- 원고는 2014년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지회에 대한 적대적 내용과 성과 평가를 통한 차등 보상 의지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원고의 간부 직원들은 이 사건 지회 탈퇴를 종용하는 언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