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4나4098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70만원 지급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직장 내 폭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 7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병원비와 퇴사로 인한 월급 손해 청구는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하였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회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근로자를 겨냥해 "누구라도 엿 먹일려고" "편하게 돈벌려고" 등으로 폭언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직무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행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가 무엇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회사의 경고 징계, 공인노무사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해당 폭언이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다만 병원비와 월급 손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배제하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였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70만원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폭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적극적 손해(병원비) 및 소극적 손해(퇴사로 인한 월급 손해) 주장은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9. 1.부터 2022. 12. 9.까지 'C' 회사에서 영업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
음.
- 2022. 12. 9. 피고는 전 직원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원고를 지칭하며 "누구라도 엿 먹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얼마나 편하게 돈벌려고", "회사는 놀이터가 아니다" 등의 발언(이하 '이 사건 폭언행위')을 하였
음.
- 2023. 1. 4.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피고의 이 사건 폭언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
음.
- 2023. 3. 10. 공인노무사 D은 이 사건 폭언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
음.
- 2023. 3. 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피고의 이 사건 폭언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인정하였
음.
- 2023. 3. 16.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폭언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시말서를 제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판단: 원고보다 지위상 우위에 있는 피고가 이 사건 폭언행위를 통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공개적으로 원고를 질책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폭언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