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2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976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64976 판결 해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과학관장의 부당한 지시 및 갑질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과학관장(원고)의 부당한 지시 및 갑질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과학관장의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지시와 갑질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임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기관장으로서의 책임과 비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과학관장의 부당한 지시 및 갑질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과학관장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4. 7. B과학관장으로 임용
됨.
- 2021. 11.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에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2021. 11. 22.부터 2021. 12. 30.까지 복무감사가 실시
됨.
- 피고는 2022. 1. 14. 원고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과학관 감사에게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요구
함.
- 2022. 2. 17. 과학관 임시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가 의결되었고, 피고는 2022. 2. 21. 원고에게 직무정지 인사발령을 통보
함.
- 원고는 2022. 2. 14.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18. 이를 기각
함.
- 2022. 4. 5. 과학관 임시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었고, 피고는 2022. 4. 7.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하자 유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 법리: 국립과학관법인 관장의 해임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과 해임건의 요청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준수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직무정지 및 해임건의 관련 이사회와 감사 결과 재심의 절차에서 총 3회에 걸쳐 의견 제출 기회를 가졌
음.
- 원고는 각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3항: "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한다."
- 과학관 정관 제14조: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2. 절차적 하자 유무 (처분의 근거와 이유 미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