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 3. 31. 선고 2021가단472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영업소 계약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명의대여자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B(사용자)는 원고에게 영업소 계약 일방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
다. 명의대여자인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영업소 계약기간 중 개인 사정(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일방적 계약 해지가 정당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의대여자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계약 본문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방적 해지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했
다. 명의대여자인 피고 C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영업소 계약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명의대여자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영업소 계약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18. 피고 B과 E 학산영업소 개설·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2021. 7. 18. 최종 갱신
됨.
- 이 사건 계약 본문 제28조 제2항은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를 규정
함.
- 피고 B은 2021. 8. 17. 개인 사정으로 2021. 9. 16.까지 영업소 업무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을 원고에게 발송
함.
- 원고가 계약기간이 2022. 7. 18.까지임을 답하자, 피고 B은 2021. 8. 27.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영업소 운영이 어렵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피고 B은 2021. 9. 16. 이 사건 영업소 운영을 종료
함.
-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의 문언,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허락하고, 명의차용자가 그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것을 상대방이 오인하였을 때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인장만이 날인되어 있
음.
- 이 사건 계약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서 정한 운송사업의 허가 등을 득한 자'를 계약당사자의 자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화물운송허가를 득한 자는 피고 B
임.
-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영업소 운영을 일부 도왔으나,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영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