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16
대전고등법원2022나14316
대전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나14316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불복한 근로자(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징계 절차에서 조사 서류의 열람·제시 의무가 있는지, 표창 공적에 대한 감경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가 조사 서류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징계위원회에서 감경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의했다는 점을 인정했
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임직원 행동강령상 부당행위에 준하는 사유로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7. 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중
임.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성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진술서, 조서, 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제시하지 않아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위 서류들을 원고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징계 감경 사유 미반영 여부
- 원고는 표창받은 공적 3건에 대해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른 감경 여부 검토·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 징계소위원회에서 원고의 상벌사항을 감경사유로 인정하여 징계처분 감경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의4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준하는 경우여서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감경이 불가하고, 이미 다른 건으로 경고를 받을 때 감경사유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 감경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감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피고 인사규정 제51조 제2항 단서: 징계처분 감경에 관한 규
정.
-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의4: 부당한 행위에 관한 규
정. 징계 근거의 적법성 여부
- 원고는 피고 인사규정 제50조, <별표 3> 징계양정기준 중 '5.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징계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별표 3> 징계양정기준이 각 위반 항목별로 대표적인 유형들을 예시하여 양정기준을 정한 것이지, 각 위반행위 항목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