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6
청주지방법원2022노108
청주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2노10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감금,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인용 및 벌금형 선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항소심은 가해자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알게 된 비밀로 노동조합 간부를 위협·감금하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제한 행위가 문제되었
다. 원심 형량(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적절한지 여부가 핵심이었
다.
판정 근거 범행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감안되었
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변경되었다.
판정 상세
피고인 A의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인용 및 벌금형 선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함.
-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게 된 F의 비밀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간부인 G을 위협하여 감금
함.
-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L를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에서 배제하고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범행의 경위, 내용, 죄질,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의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타인 비밀 누설, 감금,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
음.
- 다만, 원심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F, G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L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
함.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여부
-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B의 형을 정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
음.
-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