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가합58808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보안 위반에 따른 정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보안 위반에 따른 정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근거 원고는 2014년 2월 피고 회사(C의 한국법인)에 입사하여 DS 사업부 총괄이사로 근무
함.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원고의 고압적인 업무지시, 부적절한 언행, 대리점과의 마찰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됨. 20...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보안 위반에 따른 정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2월 피고 회사(C의 한국법인)에 입사하여 DS 사업부 총괄이사로 근무
함.
-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원고의 고압적인 업무지시, 부적절한 언행, 대리점과의 마찰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됨.
- 2014년 9월 정기 인사평가에서 원고의 부서 운영 개선 필요성이 지적
됨.
- 2015년 7월 C 본사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원고가 총괄하는 DS 사업부가 최하위 평가를 받
음.
- 2015년 10월 조직 개편으로 원고는 DS 사업부 내 시장개발이사로 보직 변경됨(이 사건 인사발령). 총괄이사와 시장개발이사는 Job Group 5로 직급 및 급여 등 근로조건이 동일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본사 윤리위원회 및 피고 회사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함.
- 2017년 1월 13일, 6월 7일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DS 서비스팀 소속 Field Service Manager'로 업무 변경, 직급 Job Group 5에서 Job Group 4로 강등, 월 기본급 7% 하향 조정하는 강등처분(이 사건 강등처분)이 의결
됨.
-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이 부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강등임을 인정하고 강등처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 판정을 내
림.
- 피고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이 사건 강등처분을 취소
함.
- 2017년 11월 16일, 피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이 사건 정직처분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DS 사업부 총괄이사 재직 중 리더로서 역량 부족, 강압적 의사소통으로 직원 집단 민원 야기, 업무수행 장애 및 팀 사기 저
하. 2. 고객 신의 상실, 협력업체 관리 부족 및 부적절한 행동으로 고객 이탈 및 사업 손
실. 3. 2015년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담당 부서가 29개국 중 최하위 기
록. 4. 위 징계사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징계사유는 인정
됨. 5. 회사 정보보안표준 위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회사 정보(P의 뇌물 및 리베이트 문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관련 잠재적 위험 등) 발
송.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