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3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661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1나6612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동료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근로자(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노조위원장이 동료의 고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처리를 요구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노조위원장이 고충처리 과정에서 한 보고 행위가 직무 범위 내의 행위이며, 명예를 훼손할 고의·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
다. 피해 근로자의 인사발령도 적법한 인사권 행사로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공사 E본부의 3직급 차장으로, 4직급인 피고 B과 함께 근무
함.
-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조위원장인 피고 C에게 고충을 신고
함.
- 피고 C는 피고 B의 고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비공식 회의에서 원고로 인한 피고 B의 고충 처리를 강력히 요구
함.
- 2019. 9. 16.경 피고 C와 D공사 E본부의 본부장, 건축부장, 설계실장 등은 비공식 회의를 통해 원고와 피고 B에 관한 문제를 논의
함.
- 2019. 9. 23. D공사 E본부 건축부장은 경영지원부장에게 '인사고충으로 인한 이동요청'을 사유로 피고 B을 설계실에서 건축부로 인사발령 해달라고 요청
함.
- 2019. 9. 24. 피고 B은 D공사 E본부 건축부로 인사발령을 받
음.
-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C가 노조위원장의 지위를 넘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절차상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B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명예훼손 고의 또는 목적 여부
- 법리: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의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조위원장의 임무 수행 범위와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목적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설령 피고 C가 피고 B의 신고에 관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석상에서 원고로 인한 피고 B의 고충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노조위원장의 지위에서 조합원인 피고 B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 것을 넘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4, 9, 12호증, 갑 제19 내지 25호증)만으로는 피고 C의 명예훼손 고의 또는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