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단5139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청구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적응장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 사실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업무와 적응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22.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5. 9.경부터 사원지원팀에서 근무
함.
- 2019. 6. 27. C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우울감, 의욕 저하, 예민, 무력감,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기 시작
함.
- 2019. 12. 5.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진단을 받
음.
- 2020. 4. 3.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20. 12. 16. 서울업무상질병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적응장애'(이 사건 상병)와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함.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며,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9. 8. 6. 및 2019. 9. 24. 소외인으로부터 보복성 업무 배제, 형식적 업무 지시, 일정 및 자료 공유 배제, 성과 창출 기회 차단 및 사직 종용 암시 발언, 부당한 평가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두 신고 및 정식조사 요청을 하였
음.
- 이 사건 사업장은 자체조사 및 3차례에 걸친 외부조사를 통하여 소외인의 일부 행위(원고에 대한 2019년 KPI 설정에 있어 면담, 회신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낮은 고과를 부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외인에 대하여 징계처분(견책)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