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56236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고과평가, 미지급 성과급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용자(회사)의 사용자책임 청구, 미지급 성과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급자들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고, 2019년 고과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져 성과급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 자체 조사 및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상급자들의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고과평가는 사용자(회사)의 재량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었
다. 또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해당 등급에 대한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미지급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고과평가, 미지급 성과급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청구, 미지급 성과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8.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1.부터 2019. 12.까지 H 부서에서 CL3 직책으로 근무
함.
- 피고 C은 부서 총괄 그룹장, 피고 D은 공정분임조 파트장, 피고 E은 원고 부서 운영총괄, 피고 F은 인사팀 과장
임.
- 원고는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담당 설비에서 Particle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해결되지 않
음.
- 2019년 고과평가에서 원고는 업적 GD, 역량 VG를 받아 연봉등급 "다"로 평가
됨.
- 원고는 2020. 1. 20. 연봉 재심 요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2020. 1. 22. 피고 C, D, E(이하 '피고3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함.
- 피고 회사 인사팀은 피고3인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취업규칙 제50조 제21호의 "조직융화를 해치거나 저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면경고 내지 구두경고 조치를
함.
- 원고는 2020. 7. 14.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하였고, 고용노동청은 피고 회사에 추가 조치를 권고
함.
- 피고 회사는 2020. 8. 말경 피고3인을 원고와 마주치지 않는 사업장으로 이동 조치
함.
- 원고는 2020. 9. 7. 및 2020. 10. 8. 피고 C을 모욕,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9. 10. 10.부터 2021. 11. 24.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2021. 1. 18.부터 휴직
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적응장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 7. 8. 및 2021. 12. 목표달성장려금을, 2022. 1. 18.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3인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책임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