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8438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시보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시보 공무원(정식 임용 전 시험적 근무 기간의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처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시보 임용 기간 중 동료에게 수백 건의 심야·새벽 문자를 발송하고 복직 후에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여 근무환경을 저해한 것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나아가 사용자(회사)의 면직 처분이 재량권(법이 부여한 판단 권한)을 일탈·남용하였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시보 임용 제도는 공무원의 적격성을 실증하기 위한 제도로, 임용권자는 정규 임용 여부에 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
다. 근로자의 반복적인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자로서의 자질 및 근무태도에 심각한 문제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어, 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시보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2.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사회복지 9급)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21. 2. 8.부터 2022. 12. 31.까지 요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을
함.
- 2023. 1. 1.부터 2023. 2. 23.까지 은평구청 보육지원과에서 근무
함.
- 2023. 2. 24.부터 2023. 4. 20.까지 은평구 C 주민센터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3. 4. 21. 원고를 직권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 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시보 임용 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실증하여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자를 배제함으로써 성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
함. 임용권자는 시보 공무원의 정규 임용 여부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며, 면직 처분은 임용권의 행사로 보아야
함. 다만, 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재량권 남용 여부는 시보 임용 기간 동안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무환경 악화: 원고는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동료 직원 5명에게 심야 및 새벽, 휴일에 개인적인 심경을 토로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백 건 보
냄. 휴직 후 복귀한 2023. 1.경부터 2023. 2.경까지 동료 직원 3명에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수백 건 보냈고, 차단되자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계속 메시지를 보
냄.
- 근무태만: 원고는 무단 지각 1회, 연가사용 사전결재 미이행 2회, 보안근무명령 미이행 1회를
함. 특히 2023. 2. 10. 결근 건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연가사용을 사전에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보기 어려
움. 2023. 3. 24. 조퇴 건은 복무담당자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연가사용 결재 신청 없이 조퇴
함.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지시: 원고는 2023. 2. 19. (일) 및 2023. 2. 20. (월) 사회복무요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