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6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46552
수원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가단546552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가해자와 사용자가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위자료 산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였
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업무 중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지급이 명령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B, C, D는 E 주식회사(소외 회사) 품질보증팀 전수검사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검사원들
임.
- 피고 B은 원고와 입사 동기였으나, 품질보증팀 관리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원고를 비롯한 검사원들에게 하달하고 잔업·특근 결정 등 업무 진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해
옴.
- 원고는 2022. 1. 17. 소외 회사 경영지원부에 피고들을 직장 내 괴롭힘(폭언, 업무상 배제, 따돌림 등)으로 신고
함.
- 소외 회사는 2022. 4. 노무사를 통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2022. 5.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 C에게 정직 2일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21. 12. 23. 이후 한 달여간 주로 피고 C과 한 조로 편성되어 힘든 3층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고, 비슷한 기간 동안 피고들과 달리 잔업과 특근에 전혀 참여하지 못
함.
- 소외 회사는 2022. 1. 20.과 2022. 1. 24. 피고 B에게 원고와 피고 C을 분리하여 조를 편성하고 1층과 3층 업무를 교대로 진행하며 잔업과 특근을 공평하게 배분하라고 지시
함.
- 소외 회사는 2022. 4.경 원고와 협의 하에 원고가 참여하지 못한 잔업 및 특근시간 123.5시간을 추가 배정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22. 11.경까지 해당 수당을 전액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B, C의 불법행위 인정: 피고 B, C은 2021. 12. 20. 무렵부터 상당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피고 C은 피고 B의 지위 또는 피고 B과의 관계 등에 편승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원고에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하거나 부당하고 불공평한 업무 배제 내지 업무 지시 등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