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0.0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2가단792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0. 5. 선고 2022가단7922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상해, 무고 교사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상해·무고교사 책임이 인정돼 피해 근로자에게 약 1,092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됐
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고소에 가담한 대리에게도 일부 공동배상 책임이 인정됐
다.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대기발령, 상해, 허위고소 교사 행위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범위, 다른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대표이사의 상해는 형사 약식명령으로 확정됐고, 허위고소 교사도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됐
다. 대기발령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인정을 받았
다. 다만 이사의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가해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됐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상해, 무고 교사 및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0,923,8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D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E의 근로자이며, 피고 B은 E의 대표이사,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 겸 E의 과장, 피고 D은 E의 대리였
음.
- 피고 B은 2022년 초 연봉근로계약서 조항으로 원고와 다툼이 발생하자 원고를 대기발령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4. 대기발령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
함.
- 피고 B은 2022. 3. 25.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D으로 하여금 원고를 상해죄로 허위 고소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고, 피고 D은 원고를 무고한 사실로 피고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 D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2022년 5월경 피고 B이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전격적 업무배제, 근무위치 이동 강요, 거래처에 부당하게 소문낸 행위, 고발 사주)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과태료를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 B이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상해, 무고 교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
됨.
-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B의 상해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923,820원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 내용, 원고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10,000,000원과 치료비 923,820원을 합산한 10,923,820원을 배상액으로 정함.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피고 D이 원고를 무고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
됨.
-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