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2.0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9가단2697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2. 4. 선고 2019가단2697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상간녀)가 원고(배우자)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혼인 외 성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를 침해하였는지가 쟁점이었
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에도 이를 계속하고, 이혼 요구·임신 거짓말·직장 전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였
다.
판정 근거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구성한
다. 피고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동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위자료) 의무가 인정된다.
판정 상세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2010. 1.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임.
- 피고는 2019년경부터 C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함.
-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는 C과의 부정행위를 계속하였고, 원고에게 C과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며 C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내거나 임신 거짓말을 하고 원고의 직장으로 전화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
함.
- 피고는 2019. 8.경부터 C과 동거 생활을
함.
- 피고는 2019. 8. 7. 원고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고의 휴대전화나 직장으로 전화
함.
- 원고는 2019. 8. 6. 유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무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
-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기간,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함.
-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0. 8.부터 2020.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