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1구합107748 판결 정직3월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무원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이 취소됐
다. 징계사유 일부가 불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정직 3월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판단됐
다.
핵심 쟁점 6급 주무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근거한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 여부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일부 괴롭힘 사유가 불인정됐고, 인정된 사유만으로 정직 3월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봤
다. 특히 정년퇴직을 앞둔 6급 직원에 대한 처분이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기획재정부)가 원고(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3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의 지위: 1983년 임용된 6급 행정주사로,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 B부서 C에서 근무하다 2023년 정년퇴직
함.
- F의 지위: 2015년 기획재정부로 전입한 6급 주무관으로, 2020년 4월부터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함.
- F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
-
- F은 탕비실 캐비넷에 휴대전화를 숨겨 원고 등 동료 5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
-
-
함.
- 녹음 내용에서 원고 등이 자신을 험담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을 근거로, 같은 날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
- 감사담당관실은 2021. 3. 23.부터 2021. 5. 28.까지 관련자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처분계획을 마련
함.
-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위원회 개최:
-
-
-
- 피고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에 대해 4가지 징계사유로 경징계를 요구
-
-
함.
- 2021. 6. 14. 제1차 징계위원회에서 F과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1. 6. 16. 제2차 징계위원회에서 관계인 및 증인 진술을 들
음.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당초 경징계 의견과 달리 정직 3월의 중징계를 의결
함.
- 징계처분 및 집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