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1
서울고등법원2021누50491
서울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누50491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지방공단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지방공단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
음.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판정 상세
지방공단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단 직원으로,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징계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1심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의 정당성
-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
음.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내용(지방공단의 목적, 채용절차 적용례, 인사규정 징계 사유)을 수정하거나 추가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부칙 <제12326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제1호: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5년 1월 1일
- 부칙 <제12326호, 2014. 1. 21.>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
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 B공단 인사규정 제56조(징계):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은 인사위원회, 임원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징계
함.
- 법령 및 제규정에 다른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직무의 범위를 막론하여 공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경우
- 무계결근을 하였을 경우
- 내부평가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관련 행위를 하였을
때.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재확인하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주장이 없는 경우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