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25과1017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5. 14. 선고 2025과10175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여부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상, 그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위반자 소속 B의 진정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
함.
- 위반자는 객관성이 결여된 조사를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아니
함.
- 녹취록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판단을 종합하면, 위반자 소속 소장이 지휘관계의
판정 상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결정
[사건] 2025과10175 근로기준법 위반
[위반자] 사단법인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이 유]
- 위반사항 위반자 소속 B의 진정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자는 객관성이 결여된 조사를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녹취록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판단을 종합하면, 위반자 소속 소장이 지휘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진정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다. 따라서 위반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
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진정을 접수받은 이후 제1, 2차 조사를 통하여 폭언 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
다. 다만, 위반자가 지휘 또는 관계의 우위성 유무 등을 다투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은 있으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상, 이를 토대로 한 위반자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
다. 3. 결론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