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무고 주장에 따른 반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손해배상 청구와 사용자(피고)의 허위신고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상급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연차사용을 제한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진정이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주장된 성희롱 발언과 괴롭힘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
다. 반소로 제기된 허위신고 주장도 고의적인 허위 신고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무고 주장에 따른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허위 진정 및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10.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기술부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04. 3.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9. 5.경 영업기술부 차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1. 4. 피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소외 회사 및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함.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2019. 5.경 피고가 E 대리와 고객회사 여자 대리의 장시간 미팅 후 "상담실에서 증거를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다음 날 "쓰레기통을 안 뒤져봤냐? 그랬으면 콘돔이 나왔을 텐
데. E 대리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2020. 9. 3. 피고가 원고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물 마실 때, 화장실 갈 때 등 모든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며, 중요한 회의 참석에서 배제하고 중요 비품을 회수하는 등으로 괴롭혔다고 주장
함.
- 소외 회사는 진정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2021. 4.경 소외 회사에 시정지시 및 행정지도를 내
림.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인정되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징계 및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지시
함.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예: "하는 일 마다 맘에 안 든다, 회사에 놀로 다니냐,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지 무책임하다", "어디에 쳐박혀 있는지 모르겠다, 어슬렁어슬렁 쳐다니네")을 하고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며 행정지도를 내
림.
- 소외 회사는 2021. 4.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피고에게 "감봉 3개월 및 근무 장소 본사로 이동"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