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20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298
인천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구단50298 판결 실업급여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판정 결과 판결 상세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정 결과를 기술할 수 없
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구체적인 쟁점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핵심 쟁점을 기술하기 어렵
다.
판정 근거 이 사건은 판결 내용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판정 근거를 기술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구단50298 실업급여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준선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22. 3. 11.
판결선고: 2022. 5. 20.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20. 8. 3.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직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
다. 나. 피고는 2020. 8. 19.경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였고, 2020. 9. 17. 그 회신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마지막 이직 직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이고 이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