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22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383
부산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구합21383 판결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학교)가 가해자(원고 학생)에게 내린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였
다.
핵심 쟁점 쌍방 다툼 상황에서 한쪽 당사자에게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피해자(F)도 동일한 사안으로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가해자(원고)에 대한 처분이 형평성과 비례 원칙(처분의 무게가 위반 행위에 상응해야 하는 원칙)에 맞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쌍방이 서로 욕설·모욕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이미 화해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이 먼저 사과까지 한 점이 고려되었
다. 또한 제1차 자치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절차적 하자(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가 있었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재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비례 원칙 및 형평성 원칙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2017. 4. 25. 원고와 F은 교실에서 피젯스피너 파손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
함.
- 다툼 과정에서 F은 원고에게 욕설 및 과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언급하며 모욕하고, 원고의 물건을 훼손
함.
-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F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함.
-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개입하여 싸움이 종료되었고, 원고와 F은 서로 사과하며 화해
함.
- F은 다음 날 원고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F의 어머니도 원고의 어머니에게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17. 5. 2. 원고의 부모는 F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F의 부모도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
함.
-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F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7. 12. 8. 이 사건 선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5. 31. 제1차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2018. 6. 19. 확정
됨.
- F도 행정심판을 통해 자신의 징계처분이 '서면사과'로 감경
됨.
- 피고는 제1차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판결 확정에 따라 2018. 7. 16. 이 사건 제2차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게 다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고, 2018. 7. 1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처분사유 부존재
-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함(제1조).
-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한 가해자 양산 방지 및 국민의 권리 부당 침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개념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함(제2조 제1호, 제1의2호,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