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9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1154
서울행정법원 2023. 7. 19. 선고 2022구단61154 판결 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돼 소가 각하됐
다.
핵심 쟁점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통지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행정청의 사실 확인 통지는 법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 소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1.부터 2022. 5. 30.경까지 서울 은평구 B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센터장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C 등 15명은 2021. 10. 26. 피고(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권한을 위임받음)에게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2. 4. 22. 이 사건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 지도'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
냄.
- 이 사건 공문에는 "원고가 진정인 등에게 행한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2022. 4. 25. 피고에게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2022.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문과 동일한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송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지 중 '원고가 진정인 등에게 행한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판단부분'이라 한다)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판단:
- 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하는 일반적인 의무로서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
함.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사용자의 조치의무 발생의 전제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환기하고 그 이행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공문을 보냈을 뿐이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문과 같은 내용을 원고에게 다시 보낸 것이 이 사건 통지
임.
- 이 사건 공문 또는 이 사건 통지로써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대세적으로 확정되거나 다른 행정기관 등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공문이나 이 사건 통지가 직접적으로 원고의 권리·의무를 설정, 변경, 박탈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