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 26. 선고 2022가합388 판결 해고무효확인임금청구및직장상사괴롭힘
핵심 쟁점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정당한 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었
다. 또한 상급자(가해자)의 언행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사용자(회사)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무효로 보았
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는 가해자의 일부 행위만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사용자(회사)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또한 해당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388 해고무효확인 임금청구 및 직장상사 괴롭힘
원고: A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승 담당변호사 나상호, 이원석
변론종결: 2023. 11. 17.
판결선고: 2024. 1. 26.
[주문]
-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10.부터 2024. 1.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제1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제2 회사'라 한다)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
다. 피고 C는 피고 B의 사위로, 2020. 6. 9.부터 2023. 3. 23.까지 이 사건 제2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 2 각 회사의 자금 등의 관리업무를 하였
다. 나. 원고는 2020. 12. 24. 이 사건 제1 회사에 입사하여 2022. 12. 24.경까지 회계 관련 업무를 하였
다. 다. 원고는 2023. 7. 3. 피고 B을 금품 미청산, 퇴직금의 미지급 등 <law_c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