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누4046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 B는 F기관 소속 근로자이자 해당 사안 노조의 위원장 및 사무부장
임.
- 2016. 9. 5. 원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18명의 노조 조합원들이 승진 탈락에 항의하며 사전 통보 없이 면담 대기 행위를
함.
- F기관은 2016. 11. 14.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2016. 11. 28.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 내용, 징계처분 시기, 절차, 동종 사례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처분 경위: 징계처분이 이례적으로 원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징계처분까지 약 2달이 소요되었으나, 이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이며, 절차적 하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
음.
- 징계사유 부존재에 대한 인식 가능성: 해당 사안 면담 대기 행위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며,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
음. 참가인은 징계처분 전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에서도 징계사유가 정당하다는 잠정적 확인이 있었
음. 사후 관련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는 징계처분 약 1년 뒤에 선고된 것이므로, 참가인이 징계사유 부존재를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처분의 불균형 여부: 과거 K노동조합의 결의대회는 근로조건 관련 사항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가해질 수 없는 반면, 해당 사안 면담 대기 행위는 개인의 승진 탈락에 대한 면담 요구로 전형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거리가 있
음. 물량이 폭증하는 시기에 긴급하고 급박한 사정이 아니었으므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함. 동종 사례 불균형이나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차별적 취급 여부: 해당 사안 노조는 설립 시기가 늦어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없었고, 게시판 등 편의 제공에 대한 개별적 합의가 없었
음. 무급 노조전임자 신청 거부나 게시판 사용 제한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취급이라고 볼 증명이 부족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시정조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었으나, 이는 오로지 해당 사안 노조만을 차별한 것이 아니며, 화해로 종결되었으므로 반조합적 의사의 근거가 되기 어려
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내용,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노동조합의 조직·운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 활동의 저해 가능성: 원고 근로자들이 전보되었으나, G에는 다른 노조 간부들이 근무 중이었으므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 B는 F기관 소속 근로자이자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 및 사무부장
임.
- 2016. 9. 5. 원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18명의 노조 조합원들이 승진 탈락에 항의하며 사전 통보 없이 면담 대기 행위를
함.
- F기관은 2016. 11. 14.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2016. 11. 28.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 내용, 징계처분 시기, 절차, 동종 사례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처분 경위: 징계처분이 이례적으로 원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징계처분까지 약 2달이 소요되었으나, 이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이며, 절차적 하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
음.
- 징계사유 부존재에 대한 인식 가능성: 이 사건 면담 대기 행위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며,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
음. 참가인은 징계처분 전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에서도 징계사유가 정당하다는 잠정적 확인이 있었
음. 사후 관련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는 징계처분 약 1년 뒤에 선고된 것이므로, 참가인이 징계사유 부존재를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처분의 불균형 여부: 과거 K노동조합의 결의대회는 근로조건 관련 사항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가해질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면담 대기 행위는 개인의 승진 탈락에 대한 면담 요구로 전형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거리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