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30
울산지방법원2022구단5745
울산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구단574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뇌내출혈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뇌내출혈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뇌내출혈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뇌내출혈은 기저 질환인 고혈압 등이 주요 원인이며, 업무상 과중한 부담이나 특이한 스트레스 사건이 발병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뇌내출혈 상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내출혈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0. 5. 9.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희박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2. 23.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 9. 30. 기각
됨.
- 원고는 상시적인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과중한 노동 강도에 시달렸고, 소음, 유해 화학물질, 중량물 취급 등 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회사의 구조조정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VI 조립작업 시 1일 최소 4,800kg의 중량물을 취급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마모점 작업, 알코올 작업, 실리콘 작업 시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급성 독성물질, 특정 표적 장기 독성물질 등에 노출되었고, 작업장 환기시설 미비 및 보호구 미착용으로 흡입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소음이 매우 강한 작업장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에어드릴 사용 시 소음이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8년 희망퇴직 압박을 받았고, 부서장 및 생산 과장, 중역 면담을 통해 희망퇴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작업 공정은 2인 1조로 수행되고 중량물 운반은 대차를 이용하며, 유해 물질은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중이며, 희망퇴직은 전사적 희망자 파악이었다고 주장
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및 1주일 이내에는 특이사항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했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은 23시간
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 5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13분으로 확인
됨.
- 원고는 2011년부터 고지질혈증 진료 이력이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중성지방 수치 이상 등이 확인
됨.
- 원고는 1991년 이후 금연 중(흡연력 5년)이며, 주 1회 소주 1병 음주 습관이 있
음.
- 발병 당시 혈압은 212/124mmHg로 측정되었고, 주치의 소견상 '상세불명의 대뇌출혈'로 진단
됨.
- 피고 자문의는 좌측 대뇌 반구의 기저핵부 뇌출혈 소견을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