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971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와 가해자(이사)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이사)가 약 두 달간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지위 우위를 이용한 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
다. 근로자는 이후 적응장애·우울증 등을 진단받았고, 해당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도 인정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가 직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사용자(회사)는 조사 후 가해자를 징계하였으나,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피용자 불법행위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영업MD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이사
임.
- 피고 C는 2020. 4. 21.부터 2020. 6. 29.까지 약 두 달 사이에 10차례 넘게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
음.
- 원고는 피고 C의 사직 권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응장애, 우울증 삽화 등을 진단받고 치료받았
음.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0. 12. 11. 원고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
- 피고 회사는 노무법인 E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의뢰하였고, 노무법인은 피고 C의 사직 권고 과정에서 원고가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
함.
- 피고 회사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2021. 8. 18. 피고 C에게 견책 징계를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
함.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함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 C는 원고가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10차례 넘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는 원고의 지위, 사직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부당한 조치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