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4548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전보 조치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전보 조치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전보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병가 불승인, 해임, 감봉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공익신고를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전보 조치
함.
- 근로자는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병가 불승인, 해임, 감봉 조치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를 의미
함.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그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함.
-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5. 4. 23. 비로소 부당전보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됨. 근로자가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6. 9. 21. 해당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병가 불승인 및 해임 조치의 위법성 여부
- 판단:
- 병가 불승인: 근로자의 병가 신청은 진단서 첨부 없이 구두로만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부상 경위가 진단서 기재와 달랐으며, 구체적인 언급 없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 회사의 복무처리지침을 위반
함. 이후 제출된 보완서류도 병가 승인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병가 신청을 불승인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해임: 해당 사안 해임은 장기간에 걸친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당 사안 해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
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제재를 받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들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전보 조치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전보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병가 불승인, 해임, 감봉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공익신고를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를 전보 조치
함.
- 원고는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병가 불승인, 해임, 감봉 조치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를 의미
함.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그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함.
-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5. 4. 23. 비로소 부당전보로 인한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됨. 원고가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6.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병가 불승인 및 해임 조치의 위법성 여부
- 판단:
- 병가 불승인: 원고의 병가 신청은 진단서 첨부 없이 구두로만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부상 경위가 진단서 기재와 달랐으며, 구체적인 언급 없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 회사의 복무처리지침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