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25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과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5. 선고 2023과14 결정 2023과14근로기준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지속성과 반복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
음. 욕설과 폭언이 있었으나 일시적 분노 표출에 불과하다고 판
단.
핵심 쟁점 음주 후 직원들이 근로자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한 사건에서,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상사 등에 의한 반복적인 모욕·질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됨.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의 지속성(계속됨)과 반복성(여러 번 반복됨)이 본질적 요소로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함. 이 사건은 일회적 음주 상황에서의 언쟁으로, 조직적·계획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된 정황이 없어 일시적 분노 표출로 판단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지속성과 반복성 결과 요약
-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며, 일시적인 분노 표출은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단정하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2022. 3. 4. 밤 10:20경 위반자의 사무실 내에서 B, C가 진정인에게 "싸가지 없다", "미친년", "지랄", "씨발" 등 고성, 욕설, 폭언을
함.
- 당시 위반자의 대표자 및 B 등은 외부 회식 후 사무실에서 추가 음주 중이었고, 화장실에 다녀오던 진정인과 마주치면서 언쟁이 발생
함.
- 진정인 역시 상대방들을 향해 언성을 높인 사실이 확인
됨.
-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진정인과 B, C 사이에 업무분장, 인사 문제, 사무실 소음 등을 둘러싼 갈등 관계가 존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 민·형사법상 폭행, 폭력,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직장 내 상사 등에 의한 과도한 질책, 언동, 모욕, 희롱 등의 행위가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상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상태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상태 개념
임.
- 직장 내 괴롭힘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들은 따로따로 분리·평가될 것이 아니라 모두 체계적인 연관성 하에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그 본질적 요소
임.
- 판단 시 해당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우발적,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