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65860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소방공무원인 근로자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직장 내 괴롭힘(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구조대원 2명에게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 16개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및 징계양정(처분 수위의 적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감경 불가 비위로 명시되어 있어,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
다.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제56조) 및 품위유지의무(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분의 절차적·실질적 적법성이 모두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B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에서 구조대원으로 근무
함.
- 2022년 11월 18일, B소방서장은 원고가 동료 구조대원 2명(D, E)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제78조 제1항 제3호(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2년 12월 23일, 원고의 16개 비위행위(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모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인정하여 '강등'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년 1월 2일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년 4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경력직 국가공무원의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 징계령에 따
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2021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제14호)"를 신설
함. 반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은 2023년 1월 20일 개정되면서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포함
함. 소방청훈령인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2022년 5월 2일부터 10월 5일경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이 적용
됨.
- 원고가 2005년과 2017년에 받은 표창은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감경 대상 공적에 해당하나, 2018년 7월 23일 불문경고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이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
됨.
-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이 아닌 공무원 징계령을 징계 감경 제외의 근거로 들었으나, 원고에게 감경 대상 공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감경 사유가 없다고 본 결론은 타당
함.
-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을 근거 규정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