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22나50819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및 업무 해태를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및 업무 해태를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의 역사관장은 2020. 8. 4. 원고들이 복무규정 위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관련 시행내규에 따라 징계요청서를 제출
함.
- 원고들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업무용 컴퓨터 등 증빙자료를 열람하거나 확보하지 못하여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고,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출석이유'란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 A은 J을 고소함에 있어 보복이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부인
함.
- 원고 A은 2019년 하반기 근무평가 자료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징계사유에 대해, 회사의 역사관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승인을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 A은 회사의 도슨트 담당부서 변경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고, 특강을 이유로 도슨트를 모이게 하여 반대 토론을 한 징계사유에 대해, 역사관장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 B은 역사관장의 결재 관련 지시를 수십 회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징계사유에 대해, 지시를 몰랐거나 착오로 누락했다고 주장
함.
- 원고 B은 유물관리관으로서 유물관리내규 위반, 유물 소독 지시 불이행, 수장고 관리일지 부실 기재, 상설전시실 운영규정 및 지침 마련 지시 지연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징계사유에 대해, 유물 소독 지시가 인체 및 유물에 유해하여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 B은 역사관장의 자료 제출 지시를 불충분하게 이행한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사유가 '지시 부실이행'으로 수정된 것은 징계사유의 근본적인 변경이라고 주장
함.
- 원고 B은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의 자료 미제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징계사유에 대해, 역사관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승인을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 B은 휴일근무를 하려는 소속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징계사유에 대해, 휴일근무를 수용하고 실행했다고 주장
함.
- 원고 B은 H을 만들기 위한 D 자료 선정을 요청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징계사유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
함.
- 원고 B은 원고 A의 도슨트 배치부서 변경 반대 행위를 옹호한 징계사유에 대해, 피고 역사관장의 의사결정을 알고 있었으나 채팅방에 초대되어 글을 게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
함.
- 원고 B은 2020. 4. 27. 감사원 부산사무소에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며,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자신들의 비위행위에 가담한 다른 직원들에게는 회사가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거나 원고들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상세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및 업무 해태를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의 역사관장은 2020. 8. 4. 원고들이 복무규정 위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관련 시행내규에 따라 징계요청서를 제출
함.
- 원고들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업무용 컴퓨터 등 증빙자료를 열람하거나 확보하지 못하여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고,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의 '출석이유'란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 A은 J을 고소함에 있어 보복이나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부인
함.
- 원고 A은 2019년 하반기 근무평가 자료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징계사유에 대해, 피고의 역사관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승인을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 A은 피고의 도슨트 담당부서 변경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고, 특강을 이유로 도슨트를 모이게 하여 반대 토론을 한 징계사유에 대해, 역사관장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 B은 역사관장의 결재 관련 지시를 수십 회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징계사유에 대해, 지시를 몰랐거나 착오로 누락했다고 주장
함.
- 원고 B은 유물관리관으로서 유물관리내규 위반, 유물 소독 지시 불이행, 수장고 관리일지 부실 기재, 상설전시실 운영규정 및 지침 마련 지시 지연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징계사유에 대해, 유물 소독 지시가 인체 및 유물에 유해하여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 B은 역사관장의 자료 제출 지시를 불충분하게 이행한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사유가 '지시 부실이행'으로 수정된 것은 징계사유의 근본적인 변경이라고 주장
함.
- 원고 B은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의 자료 미제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징계사유에 대해, 역사관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승인을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 B은 휴일근무를 하려는 소속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징계사유에 대해, 휴일근무를 수용하고 실행했다고 주장
함.
- 원고 B은 H을 만들기 위한 D 자료 선정을 요청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징계사유에 대해,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
함.
- 원고 B은 원고 A의 도슨트 배치부서 변경 반대 행위를 옹호한 징계사유에 대해, 피고 역사관장의 의사결정을 알고 있었으나 채팅방에 초대되어 글을 게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
함.
- 원고 B은 2020. 4. 27. 감사원 부산사무소에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