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4
의정부지방법원2022나200103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나20010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손톱 깎기 지적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손톱 깎기 지적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직장에서 손톱을 깎는다고 지적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해당 지적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손톱 깎기 지적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한의원 직원으로, 피고는 팀장
임.
- 2021. 5. 27. 피고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원고의 손톱 깎는 행위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
함.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따돌림의 일환으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고지한 가해 행위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하고 치료받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며, 위법성은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 부정적 평가를 받음을 의미하고, 가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야 위법성이 인정
됨.
- 판단:
- 피고의 단체방 게시글은 팀장으로서 직원이 업무 중 진료 공간에서 손톱을 깎은 행위가 부적절함을 지적한 것으로, 원고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
음.
- '환자로부터 컴플레인' 부분은 피고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해당하며, 실제 경위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대화의 경위, 순서, 내용, 표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를 망신주거나 괴롭히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지위, 역할, 책임 범위에 비추어 업무상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고용노동청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의 주의 주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
림.
- 원고가 피고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함. 그 이유는 공연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허위 사실이 아닌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방 목적보다는 관리자로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양으로 보인다는 것
임.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부족
함. 참고사실
- 고용노동청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