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1.03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05543
수원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가단50554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의 강제추행·성희롱 행위와 사용자(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700만 원 지급이 명해졌
다.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상사의 야유회 강제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 범위, 그리고 피해자의 사직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의 강제추행은 형사판결로 확정되었고, 사용자의 예방교육 실시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다만 사직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D의 망인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회사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만으로는 면책되지 않
음.
- 망인의 사직이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망인 A는 2014.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본부 계장으로 근무
함.
-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관리본부 상무로 근무
함.
- 피고 D은 2014. 9. 19. 피고 회사 야유회에서 망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고, 해당 형사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망인은 2014. 9. 29.부터 용인성폭력상담소에서 피고 D으로부터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받았으며, 2014. 9. 30.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피고 D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술서를 제출
함.
- 진술서에는 피고 D이 망인에게 "혼자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동거인인 와이프와 이혼할 것이다", "혼자 사는 법을 A씨에게 배워야겠다", "예뻐서 남자들이 쫓아오겠다", "볼에 바람 넣은 것도 귀엽네", "허리 잘록한데 왜?", "목소리가 예쁘다", "데려다 주니 차 한잔 주겠지",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등의 발언을 하거나, 망인의 독사진을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보여주는 등의 행위가 기재
됨.
- 망인은 2014. 10.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경기지청은 피고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시정지시를
함.
- 피고 회사는 2014. 12. 22. 피고 D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조치
함.
- 피고 회사는 2014. 10. 2. 망인을 관리본부에서 영업본부로 발령하였고, 망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5. 4. 20. 다른 회사에 취직
함.
- 망인은 2016. 7.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딸인 원고가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강제추행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