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9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725
서울행정법원 2024. 2. 29. 선고 2023구합7072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택시기사 정직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택시기사 정직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징계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2. 7. B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9. 2. 12.부터 D노동조합 E분회 위원장, 2022. 2. F노동조합 G분회 분회장, 2022. 6. 18. H노동조합 I지부 E분회 분회장, 2022. 7. 20. J지회 지회장을 역임
함.
- 근로자는 2022. 10. 18. 회사로부터 정직 1주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부당 징계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5. 23. 기각
됨.
- 회사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 경조휴가, 결근 등으로 운행을 안 할 시 차량은 반드시 회사로 입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
음.
- 회사는 2019. 6. 25.과 2022. 8. 15. 전 사원을 대상으로 '휴가 사용 시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부
함.
- 근로자는 위와 같은 차량 반납 지시를 알고 있었음에도 2021. 12. 8., 2022. 8. 9., 2022. 8. 18., 2022. 10. 4. 총 4회에 걸쳐 차량 반납 지시를 불이행
함.
- 회사는 2022. 10. 6.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및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노동조합 I지부에도 참석을 요청
함.
- 근로자와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불참
함.
- 회사는 노동조합 측 위원 불참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사와 외부 위원 각 1명씩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게 정직 1주일을 의결하고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직 이전인 2022. 8. 23.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2022. 10. 4.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쟁점: 근로자의 차량 반납 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전 사원 대상 문자 통보 등을 종합할 때, 휴가 등으로 인한 운행 불가 시 차량을 반납하도록 하는 회사의 업무 지시는 정당
함.
- 근로자는 차량 반납 의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정직의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상세
택시기사 정직 징계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징계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7. B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
함.
- 원고는 2019. 2. 12.부터 D노동조합 E분회 위원장, 2022. 2. F노동조합 G분회 분회장, 2022. 6. 18. H노동조합 I지부 E분회 분회장, 2022. 7. 20. J지회 지회장을 역임
함.
- 원고는 2022. 10. 18. 회사로부터 정직 1주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 징계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5. 23. 기각
됨.
- 회사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 경조휴가, 결근 등으로 운행을 안 할 시 차량은 반드시 회사로 입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
음.
- 회사는 2019. 6. 25.과 2022. 8. 15. 전 사원을 대상으로 '휴가 사용 시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부
함.
- 원고는 위와 같은 차량 반납 지시를 알고 있었음에도 2021. 12. 8., 2022. 8. 9., 2022. 8. 18., 2022. 10. 4. 총 4회에 걸쳐 차량 반납 지시를 불이행
함.
- 회사는 2022. 10. 6.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및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노동조합 I지부에도 참석을 요청
함.
- 원고와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불참
함.
- 회사는 노동조합 측 위원 불참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사와 외부 위원 각 1명씩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정직 1주일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이전인 2022. 8. 23.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2022. 10. 4.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쟁점: 원고의 차량 반납 지시 불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