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5. 4. 17. 선고 2023나1875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외국인 근로자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241,2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20. 12. 28.부터 2021. 4. 21.경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
함.
- 2020. 12. 28. 피고들과 근로자는 제1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사업장 내 객실 일부를 숙소로 무상 제공
함.
- 2021. 3. 19.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제2차 및 제3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및 체류기간은 2023. 2. 20.까지 연장
됨.
- 2021. 4. 7.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 측은 지급 여력이 없다고 답변
함.
- 2021. 4. 8. 근로자는 사직서(이하 '해당 사안 사직서')에 서명하였고, 퇴사일에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약정서에도 서명
함.
- 2021. 4. 9. 근로자와 점장 이00는 근로조건 조율 중 언쟁을 벌였고, 이00는 근로자에게 "중국 같으면 너 죽었어"라는 발언을
함.
- 2021. 4. 10. 이00는 근로자에게 무단 조퇴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고 숙소 퇴거를 요구
함.
- 2021. 4. 11. 근로자는 숙소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중국 같으면 너 죽었어" 발언을 이유로 징계명령서를 발령
함.
- 2021. 4. 12.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으로 관할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이00는 근로자를 협박죄로 고소
함.
- 2021. 4. 14. 피고 B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취소
됨.
- 2021. 4. 14.부터 4. 20.까지 근로자는 조퇴, 미출근, 지시 불응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들은 징계명령서를 발령
함.
- 2021. 4. 21. 근로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해당 사안 사업장을 떠
남.
- 2021. 4. 21.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2021. 4. 20.부로 퇴사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해당 사안 사실확인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
함.
- 관할고용노동청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는 위반 없음으로, 금품체불 혐의는 피고 A, B이 1,298,159원 임금 체불로 기소 의견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함.
판정 상세
외국인 근로자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41,203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20. 12. 28.부터 2021. 4. 21.경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
함.
- 2020. 12. 28. 피고들과 원고는 제1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업장 내 객실 일부를 숙소로 무상 제공
함.
- 2021. 3. 19. 원고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제2차 및 제3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취업활동기간 및 체류기간은 2023. 2. 20.까지 연장
됨.
- 2021. 4. 7. 원고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 측은 지급 여력이 없다고 답변
함.
- 2021. 4. 8. 원고는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에 서명하였고, 퇴사일에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약정서에도 서명
함.
- 2021. 4. 9. 원고와 점장 이00는 근로조건 조율 중 언쟁을 벌였고, 이00는 원고에게 "중국 같으면 너 죽었어"라는 발언을
함.
- 2021. 4. 10. 이00는 원고에게 무단 조퇴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고 숙소 퇴거를 요구
함.
- 2021. 4. 11. 원고는 숙소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국 같으면 너 죽었어" 발언을 이유로 징계명령서를 발령
함.
- 2021. 4. 12. 원고는 임금체불 등으로 관할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이00는 원고를 협박죄로 고소
함.
- 2021. 4. 14.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취소
됨.
- 2021. 4. 14.부터 4. 20.까지 원고는 조퇴, 미출근, 지시 불응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들은 징계명령서를 발령
함.
- 2021. 4. 21. 원고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떠
남.
- 2021. 4. 2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1. 4. 20.부로 퇴사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