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1가단259360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센터장(가해자)의 부당한 업무 배당, 보복성 업무지시, 욕설·술 강요, 인격비하 등으로 공황장애 및 혼합성불안우울장애(이 사건 상병)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용자(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한 점이 쟁점의 핵심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승인 결정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상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법적 연결고리)가 민사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2.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2. 17.부터 2018. 2. 1.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
함.
- 피고 C는 2014. 4. 10.경부터 이 사건 센터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2. 1. 흉부 통증 및 무호흡 증상으로 D병원에 입원하였고, 2016. 12. 8. D병원 정신과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장애'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7. 1. 9.부터 2017. 4. 8.까지 의원휴직, 2017. 4. 9.부터 2018. 1. 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8. 1. 2. 이 사건 센터에 복직
함.
- 원고는 2020년경 피고 C의 부당한 업무 배당, 보복성 업무지시, 욕설 및 술 강요, 인격비하 등으로 인해 '공황장애 및 혼합성불안우울장애'(이 사건 상병)가 업무상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20. 4. 27. 재해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21. 3. 4.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21. 3. 10. 이 사건 상병을 승인 상병으로 하는 최초요양결정을
함.
- 원고는 요양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1. 5. 31.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
음.
- 판단:
- 원고가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최초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사실, 신체감정의가 업무 기여율을 약 25~50%로 사료하며 피고 C의 보복성 업무지시, 폭언 및 과도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