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구합105698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해군대령의 갑질, 폭언, 신고자 색출 시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해군 대령(원고)의 갑질·폭언·신고자 색출 시도를 이유로 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군 간부가 부하직원에 대해 갑질·폭언·신고자 색출 등을 시도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임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갑질·폭언 사실과 신고자 색출 시도를 인정했
다. 군 간부로서의 기강 확립과 인권 보호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해군대령의 갑질, 폭언, 신고자 색출 시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3. 1. 임관하여 2016. 11. 1. 해군대령으로 진급하였고, 2021. 1. 4.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해군본부 I과에서 과장으로 복무
함.
- 피고는 2021. 9.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함.
-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모욕): 2021. 4. 30. D 중령(진)에게 "야 D! 내가 너한테 확인하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이런 호로새끼를 봤나."라고 폭언
함.
- 제2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갑질행위): 2021. 1. 4.부터 2021. 4.경까지 I과 소속 부대원들에게 이삿짐 운반 및 청소, 입주비 정산, 개인용품 구입 및 숙소 전달, 개인 택배 및 등기 수령, 개인통장 정리, 차량 지원 등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사적으로 지시하고, 업무시간 외 식사를 요구하며 식사비용을 B 중령이 결제하게
함. 또한, 특근매식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도록 지시
함.
- 제3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협박): 2021. 5. 19. B 중령과 통화하면서 "징계절차 진행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담당들의 비위사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무사할 수 없다.", "과장이 날아가면 나를 따르는 애들이 가만히 있겠냐.", "내가 재심 청구하면 한두 달이 걸릴 텐데, 그럼 진급이고 뭐고 다 날아간다.", "과장이 징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
냐. 저놈들 의리 없이 과장 신고 했
다. 다 박살나는 거다." 등의 발언을
함.
- 제4 징계사유(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신고자등 색출 시도): 누가 신고했는지 질문하고, D 중령(진)과 F 상사를 신고자로 언급하며 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0. 6. 국방부 군인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 (필요적 전심절차 미준수)
-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갖추면 흠이 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