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9
창원지방법원2020나56640
창원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나5664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7. 1. C대학교 D캠퍼스 산학협력단 E센터에 계약직 직원(차장)으로 입사하여 F 컨소시엄 사업 전담자로 근무
함.
- 회사는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3. 10. 21. C대학교 감사행정원에 '해당 사안 센터의 팀장 G 등이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컨소시엄 훈련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날 C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3. 11. 5. 고용노동부 수원고용센터에 구두로 '해당 사안 센터에서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컨소시엄 훈련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보
함.
- 근로자는 2013. 11. 9.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2013. 11. 10. 경찰청에 해당 사안 센터의 팀장 G의 훈련비 횡령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
함.
- 근로자는 2013. 11. 27. 경기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여 회사로부터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사안 센터의 팀장 G, 센터장 H, 회계 I이 국가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컨소시엄 훈련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그 비용 등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함.
- 회사는 2013. 12. 2. 내사보고(제보자 조사)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
음.
- 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3. 12. 6. 해당 사안 센터에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G과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결과에 따라 해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무렵 근로자는 해당 사안 센터에서 해고
됨.
- 근로자는 2014. 3. 14. 경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에서 회사의 참여 하에 피의자조사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공익신고자들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회사가 해당 사안 제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근로자의 신원 보호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해당 사안 제보의 대상자인 G 등이나 제3자에게 제보자인 근로자의 신상을 알렸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
음.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1. C대학교 D캠퍼스 산학협력단 E센터에 계약직 직원(차장)으로 입사하여 F 컨소시엄 사업 전담자로 근무
함.
- 피고는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2013. 10. 21. C대학교 감사행정원에 '이 사건 센터의 팀장 G 등이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컨소시엄 훈련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날 C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3. 11. 5. 고용노동부 수원고용센터에 구두로 '이 사건 센터에서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컨소시엄 훈련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보
함.
- 원고는 2013. 11. 9.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2013. 11. 10. 경찰청에 이 사건 센터의 팀장 G의 훈련비 횡령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
함.
- 원고는 2013. 11. 27. 경기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여 피고로부터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센터의 팀장 G, 센터장 H, 회계 I이 국가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컨소시엄 훈련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그 비용 등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함.
- 피고는 2013. 12. 2. 내사보고(제보자 조사)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
음.
- 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3. 12. 6. 이 사건 센터에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G과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결과에 따라 해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서 해고
됨.
- 원고는 2014. 3. 14. 경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에서 피고의 참여 하에 피의자조사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공익신고자들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거나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