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80615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원고(망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B)은 2006. 3. 13. 고용노동부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6. 2. 15. D지청으로 전보되어 근로개선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근무
함.
- 2016. 7. 20. 관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함.
- 근로자는 2016. 12. 회사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2. 14. 망인의 사망이 직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부지급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7. 8.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 및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며,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된 것으로
봄.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
됨.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며, 인과관계 판단 시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임. 망인은 사망 이전에 뇌동맥류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
임.
- 뇌동맥류 발병 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무상 과로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그러나 뇌동맥류의 파열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뇌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
음. 기존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파열 위험성이 증가
함.
- 망인은 D지청 전보 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생활환경 변화를 겪
음. D지청은 관할 범위가 넓고 사건 수가 증가하여 업무 부담이 상당했
음.
- 망인은 평일 거의 자정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출장 후에도 청사 복귀하여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
함. 사망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을 초과하는 등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했
음.
- 망인이 속한 근로개선지도과는 잦은 민원으로 기피하는 부서였
음.
- 사망 2개월 전부터 민원인 U의 악성 민원에 시달
림. U는 망인에게 폭언, 욕설, 협박을 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전화하며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었
음. 특히 사망 직전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심한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었
판정 상세
공무원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원고(망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B)은 2006. 3. 13. 고용노동부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6. 2. 15. D지청으로 전보되어 근로개선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근무
함.
- 2016. 7. 20. 관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함.
- 원고는 2016. 12.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4. 망인의 사망이 직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부지급 결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7. 8.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 및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며,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된 것으로
봄.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
됨.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되며, 인과관계 판단 시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임. 망인은 사망 이전에 뇌동맥류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
임.
- 뇌동맥류 발병 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무상 과로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그러나 뇌동맥류의 파열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뇌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
음. 기존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파열 위험성이 증가
함.
- 망인은 D지청 전보 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생활환경 변화를 겪
음. D지청은 관할 범위가 넓고 사건 수가 증가하여 업무 부담이 상당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