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446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544674 판결 징계조치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내 험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핵심 쟁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내 험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근거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에 대한 무효 확인의 법률상 이익 유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처분은 가해학생에게 중요한 신분상 불이익이 될 수 있
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학교
판정 상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내 험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2016. 10. 27.부터 2016. 11. 15.까지 F, G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H에 대한 험담과 욕설을 주고받
음.
- G이 H에게 대화 내용을 전달하였고, H은 2017. 4.경 원고를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함.
-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6. 5.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2017. 6. 26. 원고의 행위를 "사이버 폭력(비방, 욕설, 따돌림)"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 3항에 따른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 조치를 요청하기로 결의
함.
- 이에 D고등학교 학교장은 2017. 6. 27. 원고에게 해당 조치를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에 대한 무효 확인의 법률상 이익 유무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처분은 가해학생에게 중요한 신분상 불이익이 될 수 있
음.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는 향후 진학, 직업 선택 등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조치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함. 이 사건 조치 사유에 실제 학교생활에서의 따돌림이 포함되는지 여부
- 자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H 및 H의 모가 원고 등이 H을 실제 학교생활에서 따돌렸다는 진술이 있었음은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조치에 관한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및 참석 안내서에는 조치 사유가 "SNS상의 사이버 폭력"으로 명시되어 있
음.
- 2017. 7. 20.자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실제 학교생활에서의 따돌림 신고에 대해 심의한 결과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결정
함.
- 법원은 이 사건 조치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학교생활에서의 따돌림이 조치 사유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내 험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등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H에 대한 험담, 비난,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