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0.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151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단511513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들이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상사가 다수 직원 앞에서 근로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사용자(회사)에게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폭언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
다. 다만 피해 정도와 경위를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만 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일실수입·치료비 청구는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6. 1. 4.부터 근무하였
음.
-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자회사 사내이사로, 피고 회사 경영지원팀 총책임자였
음.
- 2016. 3. 31. 원고가 피고 C에게 품의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은 원고가 결재판을 던지듯이 놓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결재판을 바닥에 던졌
음.
- 피고 C은 원고에게 "직장생활 오래했다면서 전 직장에서 어떻게 배웠는데 이사한테 결재판을 던지냐, 차라리 책상에 놓지 말고 땅바닥에 이렇게 집어던지지 그래"라고 말하며 결재판을 바닥에 던졌
음.
- 또한, 원고의 태도에 대해 "웃고 다닌다고 내가 우습게 보이니? 일을 잘하면 뭐해 기본자세가 되어야지, 그리고 너 인사는 왜 안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데 상사한테 인사도 안하니, 밑에 직원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 일은 좀 못해도 배우면 되지만 기본자세가 되어야지"라는 취지로 말하였
음.
- 원고는 2016. 4. 8.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4. 30. 퇴사하였
음.
- 원고는 피고 C을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6. 7. 13. 피고 C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폭언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사용자 책임
- 피고 C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 이에 따라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위자료 액수 산정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될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와 피고 C의 지위, 불법행위의 원인, 경위, 내용 및 정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정도(과민성대장증후군, 불면증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