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915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0구합819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해고 처분, 재징계 기간 및 징계시효 경과로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학교법인이 행정실장을 해고한 사건에서 재징계 기간이 경과하였고 징계사유의 시효도 지났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재징계가 허용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징계사유의 시효가 도과되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이 정한 재징계 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여 재징계가 이루어졌고,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
다. 적법한 재징계 기간과 시효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해고 처분, 재징계 기간 및 징계시효 경과로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행정실장을 해고한 사건에서, 재징계 기간 3개월이 경과하였고, 징계사유의 시효 3년이 경과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부적법하므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 학교법인은 D고등학교를 운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1. 7.부터 D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 4.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고, 2020. 1. 6. D고등학교장과 징계위원회에 피고보조참가인을 관리업무 태만, 하자보수증권 미수취, 회계감사 미이행, 교직원 녹취를 징계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0. 1. 2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2020. 2. 1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20. 2. 8.자로 해임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3.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13. 징계사유 중 회계감사 미이행, 공사 후 하자보수증권 미수취, 관리업무 태만, 교직원 녹취는 종전 구제절차 및 재판을 거쳐 취소된 징계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것으로서 재징계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0. 6. 25.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31.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징계 기간 및 징계시효 경과 여부
-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 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원에서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
음.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회계감사 미이행, 하자보수증권 미수취, 관리업무 태만'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종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가 확정된 2019. 8. 19.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 1. 6.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위 징계의결 요구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
음.
- 교직원 녹취 부분은 종전 사건에서 징계사유로 판단되지 않았으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
함.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복직 후에도 녹취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논의,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설명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답변서 등에 비추어 복직 이후의 녹취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 설령 복직 이후의 새로운 녹취행위가 징계사유로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장 등 학교책임자 일부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목적의 외부에 대한 임의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고, 정관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거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