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08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40805
인천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1가단24080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재단법인 B은 근로자에게 6,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과 D는 피고 재단법인 B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6.경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8년 당시 글로벌사업팀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C은 2017. 12.경 피고 법인의 원장으로 재직하다 2018. 8. 21. 사임하였고, 피고 D는 같은 시기 F본부장 직무대행으로 근무
함.
- 피고 C은 2018. 7. 중국 출장 중 현지 기업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
짐.
- 근로자는 2018. 7. 16. 피고 C이 중국 출장 중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함(해당 사안 신고).
- 부천시는 2018. 8. 22.부터 31.까지 피고 법인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피고 C, D에 대한 해당 사안 신고자 공개 의혹 관련 수사를 요청
함.
- 검찰은 2019. 6. 13. 피고 C, D에 대해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유예 처분
함.
- 부천시는 2019. 12.경 피고 C, D가 청탁금지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며 징계 요청
함.
- 피고 법인 인사위원회는 2019. 12. 13. 피고 D에 대해 비밀보장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으나, 재심의위원회는 2020. 1. 20. 징계없음 결정
함.
- 피고 법인은 2019. 3. 4. 근로자를 글로벌사업팀 팀장에서 문화진흥팀 팀원으로 전보함(해당 사안 보직해제).
- 피고 법인은 2018년도 상반기 근무평정에서 근로자에게 D등급(52.52점), 하반기 근무평정에서 C등급(69.17점)을 부여하여 최종 D등급(69.08점)을 부여함(해당 사안 근무평정).
- 부천시는 2019. 4.경 근로자가 중국 출장 중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며 징계(경징계)를 요청
함.
- 피고 법인 인사위원회는 2019. 5. 2. 근로자에 대해 견책을 의결하고, 2019. 5. 7. 견책처분함(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2019. 9.경 해당 징계처분 등이 해당 사안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2. 24. 해당 징계처분, 보직해제, 근무평정이 모두 해당 사안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법인에게 해당 징계처분 취소 및 팀장 보직 부여 등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 피고 법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이후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2018년도 근무평정을 B등급으로 조정
함.
- 피고 법인은 2020. 3.경 서울행정법원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근로자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요구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1. 4. 2. 해당 사안 보직해제가 해당 사안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추정된다고 보아 피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피고 법인은 2021. 6. 21.자로 근로자를 전략사업팀 팀장에 발령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재단법인 B은 원고에게 6,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과 D는 피고 재단법인 B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6.경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8년 당시 글로벌사업팀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C은 2017. 12.경 피고 법인의 원장으로 재직하다 2018. 8. 21. 사임하였고, 피고 D는 같은 시기 F본부장 직무대행으로 근무
함.
- 피고 C은 2018. 7. 중국 출장 중 현지 기업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
짐.
- 원고는 2018. 7. 16. 피고 C이 중국 출장 중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함(이 사건 신고).
- 부천시는 2018. 8. 22.부터 31.까지 피고 법인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피고 C, D에 대한 이 사건 신고자 공개 의혹 관련 수사를 요청
함.
- 검찰은 2019. 6. 13. 피고 C, D에 대해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유예 처분
함.
- 부천시는 2019. 12.경 피고 C, D가 청탁금지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며 징계 요청
함.
- 피고 법인 인사위원회는 2019. 12. 13. 피고 D에 대해 비밀보장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으나, 재심의위원회는 2020. 1. 20. 징계없음 결정
함.
- 피고 법인은 2019. 3. 4. 원고를 글로벌사업팀 팀장에서 문화진흥팀 팀원으로 전보함(이 사건 보직해제).
- 피고 법인은 2018년도 상반기 근무평정에서 원고에게 D등급(52.52점), 하반기 근무평정에서 C등급(69.17점)을 부여하여 최종 D등급(69.08점)을 부여함(이 사건 근무평정).
- 부천시는 2019. 4.경 원고가 중국 출장 중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며 징계(경징계)를 요청
함.
- 피고 법인 인사위원회는 2019. 5. 2. 원고에 대해 견책을 의결하고, 2019. 5. 7. 견책처분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19. 9.경 이 사건 징계처분 등이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2. 24. 이 사건 징계처분, 보직해제, 근무평정이 모두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법인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및 팀장 보직 부여 등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 피고 법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이후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2018년도 근무평정을 B등급으로 조정
함.
- 피고 법인은 2020. 3.경 서울행정법원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요구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1. 4. 2. 이 사건 보직해제가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추정된다고 보아 피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