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28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431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구합83431 판결 견책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감사관의 성비위 사건 인지 후 조치 미흡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감사관의 성비위 사건 인지 후 조치 미흡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 15. 우정사업본부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1. 7. 1.부터 2022. 12. 7.까지 B지방우정청 감사관으로 근무
함.
- 2021. 12. 30. C우체국에서 우체국장이 소속 서무팀장에게 성희롱을 하는 사건이 발생
함.
- 피해자는 2021. 12. 31. C우체국 우편물류과장 H와 면담하여 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공개 사과를 요청
함.
- 가해자는 2022. 1. 3. 시무식에서 공개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2022. 1. 4.부터 2022. 1. 28.까지 특별 휴가, 병가, 연가를 사용한 후 2022. 2. 3.부터 육아휴직을 시작
함.
- C우체국 경영지도실장 I은 2022. 1. 13. B지방우정청 감사관실 행정주사 F에게 전화로 위 사건을 알렸고, F은 같은 날 근로자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
함.
- 피해자는 당시 C우체국 고충상담원, 감사실, 노동조합 등에 위 성비위 사건 조사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
함.
- 근로자는 2022. 1. 17., 2022. 2. 17., 2022. 5. 17. 각 B지방우정청장에게 C우체국 성비위 사건에 관하여 구두보고를 하였고, 2022. 5.경 B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장 J, 인력계획과장 K와 해당 내용을 공유
함.
- 근로자는 2022. 6. 초순경 인력계획과장에게 정기인사 시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였고, 2022. 6. 17. B지방우정청장에게 C우체국 성비위 사건 관련 서면보고를
함.
- 피해자가 육아휴직 중이던 2022. 11. 1. 자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이 2022. 11. 17. 위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
함.
- 회사는 당시 B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장이었던 J에게 불문 경고, 감사관인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B지방우정청장과 후임 운영지원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
음.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4. 2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3. 5. 15.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 쟁점: 근로자가 C우체국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이하 '해당 사안 예방규정')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과 조사 및 처리업무는 운영지원과 고충상담창구에서 담당함(제5조 제1항,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해당 사안 예방규정 제8조 제9항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
판정 상세
감사관의 성비위 사건 인지 후 조치 미흡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 15. 우정사업본부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1. 7. 1.부터 2022. 12. 7.까지 B지방우정청 감사관으로 근무
함.
- 2021. 12. 30. C우체국에서 우체국장이 소속 서무팀장에게 성희롱을 하는 사건이 발생
함.
- 피해자는 2021. 12. 31. C우체국 우편물류과장 H와 면담하여 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공개 사과를 요청
함.
- 가해자는 2022. 1. 3. 시무식에서 공개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2022. 1. 4.부터 2022. 1. 28.까지 특별 휴가, 병가, 연가를 사용한 후 2022. 2. 3.부터 육아휴직을 시작
함.
- C우체국 경영지도실장 I은 2022. 1. 13. B지방우정청 감사관실 행정주사 F에게 전화로 위 사건을 알렸고,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
함.
- 피해자는 당시 C우체국 고충상담원, 감사실, 노동조합 등에 위 성비위 사건 조사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
함.
- 원고는 2022. 1. 17., 2022. 2. 17., 2022. 5. 17. 각 B지방우정청장에게 C우체국 성비위 사건에 관하여 구두보고를 하였고, 2022. 5.경 B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장 J, 인력계획과장 K와 해당 내용을 공유
함.
- 원고는 2022. 6. 초순경 인력계획과장에게 정기인사 시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였고, 2022. 6. 17. B지방우정청장에게 C우체국 성비위 사건 관련 서면보고를
함.
- 피해자가 육아휴직 중이던 2022. 11. 1. 자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이 2022. 11. 17. 위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
함.
- 피고는 당시 B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장이었던 J에게 불문 경고, 감사관인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B지방우정청장과 후임 운영지원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
음.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4. 2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3. 5. 15.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 쟁점: 원고가 C우체국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