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2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73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516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근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2. 6. 18. 입사하여 영업관리팀 대리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2021. 4. 14. 참가인을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제 규정 및 지시명령 위반, 무단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품행 불량 등을 징계사유로 해고
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은 2020. 5. 26.부터 F이 회사 화장품을 몰래 가져간다고 의심하며 G에게 대화를 나누고, 2020. 12. 14. 퇴근하는 F을 쫓아가 쇼핑백 내용물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사진을 촬영
함.
- 참가인은 2020. 12. 15. 원고 회사에 F의 화장품 무단 반출을 제보하였으나, 회사는 재고 확인 및 CCTV 확인 결과 절도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절도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였으나, 참가인은 2021. 1. 28. 다시 F을 쫓아가 상자를 강제로 열어보게 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
함.
- F은 2021. 2. 4.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정식으로 신고하였고, 공황장애와 우울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
음.
- 원고 회사는 2021. 3. 10.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중징계 필요성을 논의하고, 2021. 4. 9. 제2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결정
함.
- 참가인은 2019. 8. 9. 병원 치료를 이유로 결근 후 휴가원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늦게 제출
함.
- 참가인은 2021. 2. 3.부터 2021. 3. 3.까지 4차례에 걸쳐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서약서 제출을 거부
함.
- 참가인은 2019. 12. 12. 교육 후 회식 장소로 이동하며 성남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9. 9. 18., 9. 26., 12. 5., 2020. 1. 8., 1. 23. 근무시간 중 근무지에 없었거나 출장 후 미복귀
함.
- 참가인은 제대혈 고객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업무지시 불이행을 주장
함.
- 참가인은 2020. 1. 22. F의 키보드 위에 곶감을 던지고, 2020. 1. 31. 회의 중인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2020. 4. 16. 탕비실에서 F에게 양치하던 물을 뱉고, 2020. 6. 9. F에게 욕설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