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0.11.01
서울고등법원89구11734
서울고등법원 1990. 11. 1. 선고 89구117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업부 업무 중단이 사업장 전체 폐지에 해당하는지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사업부 업무 중단이 사업장 전체 폐지에 해당하는지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제1사업부 업무 중단은 사업장 전체 폐지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회사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정부의 항만하역업체 집약화 정책에 따라 2개 회사가 출자하여 설립되었
음.
- 경영 편의상 제1, 2사업부로 나누어 인사 및 경영상 독립성을 유지하며 운영되어 왔
음.
-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이 1988. 1. 19.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 활동을 수행
함.
- 1989년 단체교섭 및 임금 인상 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노동조합은 쟁의 발생 신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고 파업을 결의
함.
- 원고 회사는 1989. 5.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1사업부 업무 중단을 결의
함.
- 1989. 6. 3. 제1사업부 업무 중단 예고 통지를 하고, 1989. 7. 8. 제1사업부 소속 전 근로자 195명을 해고
함.
- 노동조합은 원고 회사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1989. 9. 5. 원고 회사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사업부 업무 중단이 사업장 전체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업장 전체의 폐지는 독립된 사업체로서의 사업장 전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부의 업무 중단이 전체 폐지로 인정되려면 해당 사업부가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고 독립된 사업체로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원고 회사는 경영 편의상 제1, 2사업부로 나누어 운영했으나, 동일한 원고 회사 명의의 항만하역업 허가 아래 통합 경리 및 총무 부서를 두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 제1사업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독립한 사업체로 볼 수 없
음.
- 제1사업부 업무 중단 이후에도 제2사업부가 동일한 항만하역업 허가로 업무를 계속 수행했으므로, 제1사업부의 업무 중단을 사업장 전체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 해고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해야
함.
-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 휴직 및 희망 퇴직 활용, 배치 전환 등).
판정 상세
사업부 업무 중단이 사업장 전체 폐지에 해당하는지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제1사업부 업무 중단은 사업장 전체 폐지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정부의 항만하역업체 집약화 정책에 따라 2개 회사가 출자하여 설립되었
음.
- 경영 편의상 제1, 2사업부로 나누어 인사 및 경영상 독립성을 유지하며 운영되어 왔
음.
-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이 1988. 1. 19.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 활동을 수행
함.
- 1989년 단체교섭 및 임금 인상 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노동조합은 쟁의 발생 신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고 파업을 결의
함.
- 원고 회사는 1989. 5. 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1사업부 업무 중단을 결의
함.
- 1989. 6. 3. 제1사업부 업무 중단 예고 통지를 하고, 1989. 7. 8. 제1사업부 소속 전 근로자 195명을 해고
함.
- 노동조합은 원고 회사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1989. 9. 5. 원고 회사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사업부 업무 중단이 사업장 전체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업장 전체의 폐지는 독립된 사업체로서의 사업장 전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부의 업무 중단이 전체 폐지로 인정되려면 해당 사업부가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고 독립된 사업체로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원고 회사는 경영 편의상 제1, 2사업부로 나누어 운영했으나, 동일한 원고 회사 명의의 항만하역업 허가 아래 통합 경리 및 총무 부서를 두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 제1사업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독립한 사업체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