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5.10
광주지방법원2017노3444
광주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노3444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질병으로 인한 퇴직의 정당성 및 근로의 의사·능력 유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질병으로 인한 퇴직의 정당성 및 근로의 의사·능력 유무
판정 근거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실업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질병으로 인한 퇴직의 정당성 및 근로의 의사·능력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2.경 회사 회식 중 동료와 다툼이 있었고, 다음 날 공장장으로부터 사직 요구를 받
음.
- 피고인은 2016. 6. 15.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 사유란에 '당뇨(장기치료)'라고 기재
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퇴직 이유를 "몸도 좋지 않고 (회사에서) 왕따 당했다는 생각도 들어서 사표를 쓴 것이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노가다를 해 봤는데 일을 못 하겠더라고
요. 그래서 일당도 안 받고 와 버렸죠."라고 진술
함.
- 피고인은 사직서 제출 당시 회사 직원 C에게 실업급여를 언급하였고, C은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에 퇴직 사유를 '정년연장 계약종료'라고 허위 기재
함.
- 피고인은 스스로 광주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
함.
-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실업급여 합계액은 약 888만 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퇴직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3호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정
함.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은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의 예외 사유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정
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항은 정당한 이직사유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
함.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