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2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172
수원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구합74172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년 8월경 피해학생의 자위 동영상을 전달받아 저장 및 시청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
함.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 7. 5. 근로자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
함.
-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졸업 시까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원고 10시간, 보호자 5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2. 7. 14. 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러 조치를 병과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행위에 속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해당 사안 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매우 높음'(4점), 지속성 '높음'(3점), 고의성 '매우 높음'(4점), 반성정도 '보통'(2점), 화해정도 '낮음'(3점) 합계 16점으로 평가
함.
- 위 점수는 퇴학 처분 조치도 가능한 점수이나, 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선도를 위하여 만장일치로 전학 처분 조치를 결의
함.
- 위원회는 사춘기 피해학생의 상태, 근로자의 행위와 발언의 심각성, 내용의 특수성,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근로자의 반성 태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였으므로, 위 결의에 따른 해당 사안 전학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타당
함.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처분 이후인 2022. 7. 29. 근로자와 피해학생이 합의한 사실은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전학 처분으로 인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
임.
- 피해학생 보호,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신뢰 확보,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라는 공익은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우월
함.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사안 전학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 8월경 피해학생의 자위 동영상을 전달받아 저장 및 시청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
함.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2. 7. 5.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
함.
- 위원회는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졸업 시까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원고 10시간, 보호자 5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7. 14. 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러 조치를 병과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행위에 속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매우 높음'(4점), 지속성 '높음'(3점), 고의성 '매우 높음'(4점), 반성정도 '보통'(2점), 화해정도 '낮음'(3점) 합계 16점으로 평가
함.
- 위 점수는 퇴학 처분 조치도 가능한 점수이나, 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교육과 선도를 위하여 만장일치로 전학 처분 조치를 결의
함.
- 위원회는 사춘기 피해학생의 상태, 원고의 행위와 발언의 심각성, 내용의 특수성,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원고의 반성 태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였으므로, 위 결의에 따른 이 사건 전학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타당
함.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2. 7. 29. 원고와 피해학생이 합의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원고가 이 사건 전학 처분으로 인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원고가 감수해야 할 부분
임.
- 피해학생 보호,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신뢰 확보,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라는 공익은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하여 우월